사건번호:
2017후1632, 1649
선고일자:
2019011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특허권이 소멸된 이후, 그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특허법 제135조
대법원 1996. 9. 10. 선고 94후2223 판결(공1996하, 3017),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후4168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후2241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후1891 판결
【원고, 상고인】 아스텔라스세이야쿠 가부시키가이샤(アステラス製藥 株式會社)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덕순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코아팜바이오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종혁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7. 6. 30. 선고 2016허8636, 91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특허권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진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후4168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후189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7. 7. 13.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특허권이 소멸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졌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이를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특허판례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는 더 이상 그 특허의 권리범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할 수 없다. 이미 특허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권리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특허판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는 그 특허권의 범위를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특허판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는 그 권리 범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할 실익이 없으므로, 관련 소송은 각하된다.
특허판례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어 소멸된 후에는 그 특허의 권리범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할 실익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실용신안권이 소멸된 후에는 그 권리범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할 법적인 이익이 없다는 판례입니다. 즉, 이미 없어진 권리의 범위를 다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특허판례
실용신안권이 소멸된 후에는 그 권리범위를 확인받을 실익이 없으므로, 관련 소송은 각하된다.